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의 영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한다)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미달된 경우로 기존건축물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화학,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5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영 제86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8. 군수가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변경으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종합민원실장이 되며, 서기는 건축담당이 된다.
제14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건축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 신고대상) 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와 제19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 적합할 것
7.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
②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④ 제3항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3.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가능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된 공용건축물로 한다.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중 제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의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29조제1항의 건축협의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2조(법제29조 제1항은 제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권자에게 검사업무 대행자를 지정요청하고,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와 방법은 영광군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⑤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해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간 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⑦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은 사용승인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년 2회)로 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2.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 등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나.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대지면적의 100분의 4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영 별표 1 제21호의 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③ 영 제2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 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물)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역
3.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의한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3. 건축물의 층수 : 4개층 이하 건축물(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너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간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다)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다)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다)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영 제87조의 제7항에 의하여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시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7.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0분의 10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유호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벤치, 파고라, 분수, 전시시설 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의한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박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곡물저장 사일로를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총부과 회수를 5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1.23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생략)
부 칙(2002. 1.15 조례 제1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부 칙(2002.11. 1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8 조례 제18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부 칙(2006. 5.12 조례 제18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부 칙(2010. 01. 15,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 01. 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 6. 29,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2208호, 2014. 11. 18.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23조 제6항 및 7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