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일부개정 2014. 8. 13〉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일부개정 2014. 8.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 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일부개정 2014.5.1.〉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 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일부개정 2014.5.1.〉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지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일부개정 2014.5.1.〉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5.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4.5.1.〉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신설 2014.5.1.〉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14.5.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4.5.1.〉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신설 2014.5.1.〉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5.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 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4.5.1.〉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신설 2014.5.1.〉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제9조(도시개발사업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전·답·과수원(이하"농지"라 한다)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 또는 공사완료 공고 고시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5.1.〉
제10조(동지역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4.5.1.〉
제11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일 까지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4. 8. 13〉
제16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8. 13〉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4. 8. 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5. 1 조례 제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0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10조 적용은 여주시 시승격(2013. 9. 23.)이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제5조(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 감면 또는 공제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면 또는 공제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제6조,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4. 8. 13 조례 제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