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11.9.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담당이 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