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광고물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지원)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광고물 등) 시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 선정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광고업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대외협력의 증진)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32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7 조례 제34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2-01-07 조례 제356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표시한다.
부칙 <2002-07-15 조례 제36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3-02-17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본문중 “군수 또는 구청장” 을 “군수 또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의 본문중 “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를 “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경제자유구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의 본문중 “시·군 또는 구” 를 “시·군 또는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2호의 본문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
제2항의 본문중 “군·구”를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생략
부칙 <2004-10-04 조례 제3780호>
제1조
~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제2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경제자유구역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를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시·군 또는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치단체장과”를 “시·군·구의 자치단체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자치단체장”을 “자치단체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2호 중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가”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에”를 “당해 군·구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의 공보에”로 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조례 제4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