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그 밖의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그 밖의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시권내 미관유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변을 특정구역으로 하며,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지면·벽면·공중 또는 물건 등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안에서의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건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은 제외한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제외한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9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창문이용 광고물중 천·종이·비닐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건물의 1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층 이하에 표시하되, 점멸·동화상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전광류의 경우 가로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총 표시면적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 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판류이용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 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 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현수막의 게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벽보 1매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 (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이 주거환경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홍보 내용은 시장이,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 (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시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시소위원회는 시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시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3. 시소위원회의 위원은 시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시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시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나. 기타 시장이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시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 시위원회 또는 시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시위원회 및 시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안전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4. 기타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군수·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원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군수·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4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군·구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이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우수광고상) ① 시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32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7 조례 제34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2-01-07 조례 제356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표시한다.
부칙 <2002-07-15 조례 제36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