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신청을 할 때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4.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⑥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3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현수막지정게시대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정면이나 측·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판류 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이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재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변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이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1조 (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 (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제9항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측면 (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9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선(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수 있고, 항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 전에 신청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비행노선을 지정하고, 당해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에 표시할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홍보내용은 시장이,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 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 이상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안전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이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21조제2항에 의한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원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1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옥이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변경)대장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 (재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이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영업정지등의 처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옥외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6과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4,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5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32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7 조례 제34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