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체형 문자·도형등으로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거나 도료에 직접 표시하는 가로·세로형간판
2.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9. 기타 시장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
제6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제23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삭제 1998-03-1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애드벌룬을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표시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현수막지정게시대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제26조제3항 단서에 의한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가로등주로부터 각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광고물의 재질은 천, 종이, 비닐등 가볍고 질긴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표시면적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광고주를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되고 있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5.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어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1998-03-16>
②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거나 침해를 하는지의 여부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하되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3.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제11조 (안전도검사)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시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도검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자가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안전도검사 수탁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영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 ①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6시간으로 하고, 수시교육은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의 위탁) ①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실 이상의 확보
2. 옥외광고 관련 법령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강사 확보
3. 건축학·전기공학·디자인·환경부문 등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확보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실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실시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 실시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업정지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영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 옥외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의 1 (과태료의 귀속)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처분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제14호서식에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의 2 (과태료의 귀속)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처분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4-12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32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