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표지금지지역의 지정) 시장은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옥상간판의 표시금지 또는 허용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③ 영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제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① 영 제31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는지의 여부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고물·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제10조 (안전도검사)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시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도검사 수탁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영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 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6시간으로 한다.
②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의 위탁) ①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1실 이상의 확보
2. 건축학·전기공학·디자인·환경부문 등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확보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케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정지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제14호서식에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의 1 (과태료의 귀속)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처분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상간판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정비지구는 1991년 8월 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