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대청소"라 함은 시장이 주관하여 일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병류,플라스틱류, 의류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대상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가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7. 5. 15)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또는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폐기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대한 대행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은 시장이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로 정할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배출하여야 하며,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규격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규격 등을 기재한 후 시장이 지정 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7. 5. 15)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배출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토록 덮개 등을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7. 5. 15 >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매립용, 소각용, 재사용)와 음식물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에는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 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음식물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재질 등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직영판매하거나 위탁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소매업등록자, 마을구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 및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 및 음식물용 봉투,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 당해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안에서 판매 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은 제8조에서 규정한 공공용 봉투를 이·통장의 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별로 청소도우미를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만을 징수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국가보훈대상자 (개정 07. 5. 15)
4. 전입자, 월세 장애인, 부부 장애인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 전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인당 500리터를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분기에 1회 무료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있으며, 분기 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후 타 지역으로이사를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 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서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서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19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와 별지 제4호서식의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 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를 준용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① 시장은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정한다.
③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④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제외)하여야 한다.
⑤ 같은 날(00:00∼24:00) 1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회분만 부과하며,신고포상금도 1회분만 지급한다.
⑥ 같은 날(00:00∼24:00)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⑦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한 실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감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제2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제4항에 의한 기한 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구두신고자 및 고속도로·일반국도 및 관광지 휴게소구역안(주차지역 포함)에서 담배꽁초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30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2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의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를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청소 실시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정할 때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04. 9. 24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07.5.1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96호)
제1조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제2조
생략
부칙( 07. 5. 15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