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 농림어업인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농림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림어업인"이란 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2. 농림어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농림어업인 단체
3. 영농림어업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09.7.1.]
제3조(기금의 재원 등) ① 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1.>
2.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따라 조성된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 금고에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 지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환전에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재융자할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바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등상환 기간 3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금융기관의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림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701호> 부칙< 2008.12.31 조례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