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신설 ’98. 9. 9>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신설 ’98. 9. 9>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 동규정 별표1"은 "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에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1965. 4. 9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 1. 1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 7. 29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 1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3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2. 4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10. 5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1. 13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2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8. 13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4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 16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9. 9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1. 10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 26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7. 19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1. 17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31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 31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4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9. 3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13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1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6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4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9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9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