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⑥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