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재원으로 구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10.5>
3.당해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경제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도로교통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 기타 위원장의 필요시 교육관련 전문가 3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라.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29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1. 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