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8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 1·12, 2009·10· 8, 2013·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 8, 2013·11·12>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 8, 2013·11·12>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7.5
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분의 1
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
제3조의2 (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납부기한)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때에는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9·10· 8]
제4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제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하여진 납부기한 전에 그 사업이 준공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1. 당초 부과고지된 납부기한까지 : 부담금의 30퍼센트 이상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 이상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 잔여 부담금
③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 부담금 납부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분할납부 고지의 시기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과오납금)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제7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 8>
제8조 (공제액 산정자료 제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액 산정자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 8>
제9조 (관련자료 제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인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개발면적·용적율·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 주요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0· 8, 2013·11·12>
제11조 (운용 및 관리) ①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 8>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제1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6, 2009·10· 8, 2013·11·12>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군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제15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율의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1·12 조례 제7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또는 분할납부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⑭생략
⑮「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 내지(25)생략
부 칙 (개정 2009·10· 8 조례 제1086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