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7,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의 사업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영 제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제4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정하여진 납부기한 전에 그 사업이 준공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나.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다.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2. 2년을 초과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가.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나.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다.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라.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②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 부담금 납부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분할납부 고지의 시기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과오납금) 시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공제액 산정자료 제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액 산정자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관련자료 제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인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개발면적?용적율?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 주요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1조 (운용 및 관리) ①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제1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군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제15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율의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