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비용
1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개정 2013.4.4.]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7.6.1., 2009.12.31., 2013.4.4., 2013.7.2., 2015.2.24.>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6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4.4.] <개정 2013.4.4.>
제7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5.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국장”을 각각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⑫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3.4.4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각각 “미래비전단장”으로 한다.
?ㆍ?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