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합천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서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단서삭제 2009.12.10.>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12.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합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9.12.1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과장.단장 및 사업소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를 준용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 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1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12.1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