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주민건강 증진에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의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할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