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명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95ㆍ5ㆍ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