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곡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하여 휴양림내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20.>
제2조(적용범위)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장곡자연휴양림 시설지구내에 조성된 휴양림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린 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 소 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인 자를
5. 단 체 : 2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입 장 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1.20.>
제5조(입장료징수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 징수등에 관하여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1.20.>
제6조의2(시설사용예약) ①시설사용예약 대상은 숙박시설물에 한하며,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30일이내로 한다.
②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등의 방법에 의하여 가예약할 수 있다.
③가예약 신청후 3일이내 사용료의 전액을 지정된 예금주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제6조의3(시설사용료의 환급) 사용자가 시설사용 예약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한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13.]
제7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제8조(요금의 환불) 이미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1.2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제10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시에는 휴양림 입장료 및시설물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이상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타법령에 의해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제11조(위탁관리) ① 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1 조례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3 조례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19 조례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로 한다.
② 군위군장곡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③ 군위군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부 칙(2009.01.20 조례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