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와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특별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사실 다만,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의 이전에도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외의 기관으로부터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①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이하 "개발센터이사장"이라 한다) 및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2. 지방세 감면(예상)액 및 각종 부담금 감면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해당 행정시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별표 1
2. 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능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투자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심의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당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변경) ①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4.21.>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의무) ①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로 투자금액,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반기의 실적을 각각 8월 말일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개발센터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반기 보고 외에도 도지사나 개발센터이사장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투자실행여부 점검) ①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는 제1항의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통보) 개발센터이사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가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자가 특별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제12조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해제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 또는 사업시행 공공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개발센터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고, 해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개발센터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공공기관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8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2.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기한
3.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4.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본조신설 2014.4.2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본다.
부칙 <제1186호,2014.4.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지정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변경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변경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가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