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와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가. 특별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사실
2. 특별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검토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이하 "개발센터이사장"이라 한다) 및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대상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적합한지 여부
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해당 행정시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17조제1항제1호의 지역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별표 1
2. 법 제21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이사장과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심의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당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변경) ①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의무) ①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로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개발센터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반기 보고 외에도 도지사나 개발센터이사장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투자실행여부 점검)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통보) 개발센터이사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가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자가 특별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제12조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해제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 또는 사업시행 공공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개발센터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고, 해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개발센터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투자자의 상호·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공공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