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증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에 대해서는 증평군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그 밖에 군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준용의 예외) ①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②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④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⑥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