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3]
제2조(수수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9.23]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정부수입인지로 징수한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3]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9.23]
제5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3]
부칙 <제541호,1985.9.5>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내지 <41>생략
부칙 <제814호,200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0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관"으로 한다.
<1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1호,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