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4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 조례 "별표"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총무국장, 재정과장, 환경과장 2006.12.28., 2010.11.24.>
2. 위촉직 : 시의원, 교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환경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청소행정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된 것
으로 본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