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비 중 품목별 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함평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7.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군에 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10, 2015.7.21.단서신설 2015.7.21.)
③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5.7.2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활용용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 추진
3. 국내·국외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 지원
4. 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개정 2015.7.21.)
5.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개정 2015.7.2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농축산물판촉담당 (개정 2014.1.10)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금융기관에 관리위탁 할 때에는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의2(차액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 ① 제4조 제1호의 차액 지원대상 품목은 양파(중만생종), 마늘, 고추(건고추)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함평군 관내에 주소(주민등록지 기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한한다. 또한 지원대상 농지는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③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5.7.21.)
제7조의3(차액 지원신청) 본 조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제7조의2제1항의 품목을 정식한 후 20일내에 작목반 또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제7조의4(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3년간 품목별 생산비의 평균을 적용하고 매년 2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본조신설 2015.7.21.)
7조의5(최저가격 고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40일 이내에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21.)
제7조의6(차액지원 기준 등) ①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 가격이 출하시기(양파(중만생종) 6월, 마늘 6월, 고추(건고추) 8월)에 10일이상 최저가격이하로 형성될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② 차액을 지원할 때는 차액의 85%기준으로 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이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제7조의7(차액의 지급) ① 차액의 지급은 지원대상 품목 중 1품목만 지급하며, 년 1회만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급할 때는 농가별로 일괄 계좌입금 한다.(본조신설 2015.7.21.)
제7조의8(차액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21.)
제7조의9(차액지원 제외대상) 차액지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본조신설 2015.7.21.)
제8조(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수급불안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5.7.2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국외의 여건변화에 따른 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최저가격 결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4, 제7조의6제1항, 제9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7.21.)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판촉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7.21.)
③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3호.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1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