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2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ㆍ8ㆍ9, 2008ㆍ3ㆍ3, 2011ㆍ12ㆍ7, 2013ㆍ12ㆍ20〉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규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3ㆍ12ㆍ20〕
제3조(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 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2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고포상금 지급 총액은 1명(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횟수는 1명(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당 월간 20건 이하로 제한한다.〔본조신설 2013ㆍ12ㆍ20〕
제3조의3(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동일한 신고인(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 포함한다)에게 월간 2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신고 접수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ㆍ12ㆍ20〕
제4조 삭제 〈2008ㆍ3ㆍ3〉
제5조(청결 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마련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제5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ㆍ5ㆍ18〕
제5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여 소각재 등을 발생시킨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ㆍ5ㆍ18〕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ㆍ5ㆍ18〕
제6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럿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3ㆍ3〉
④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후단신설 1999ㆍ8ㆍ9개정 , 2011ㆍ12ㆍ7〉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연탄재, 가연성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⑦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 계획 승인시 아파트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30~50가구당 1개조(4~5종)의 보관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 수거 가능한 보관 용기(1제곱미터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공동 보관 또는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8ㆍ9,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9조 삭제 〈2001ㆍ6ㆍ21〉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페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② 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ㆍ3ㆍ3〉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④ 시장은 분리 수집 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⑤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협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업자"라고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③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폐기물을 반입 또는 처리 시 마다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을 처리업소에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장에 배출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처리업자는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⑤ 처리업자는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ㆍ3ㆍ3〕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3ㆍ3〉
③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④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11. 그 밖에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는 법ㆍ령ㆍ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개정 1999ㆍ8ㆍ9〕 〈개정 2011ㆍ12ㆍ7〉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삭제 〈2001ㆍ6ㆍ21〉
③ 시장은 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업자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④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제목개정 1999ㆍ8ㆍ9〕 〈신설 2004ㆍ3ㆍ 22개정 ,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13조 삭제 〈2001ㆍ6ㆍ21〉
제14조(타인 폐기물 처리 시설 이용) 시장은 타인이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계약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제1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②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16〉
③ 대형폐기물은 이천시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11ㆍ16〉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15조의2(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시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제외)
2. 배출금지 시간 - 평일 : 04:00부터 19:00까지- 토ㆍ일요일 : 토요일 04:00부터 일요일 19:00까지〔전문개정 2008ㆍ3ㆍ3〕
제1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3ㆍ3〉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ㆍ색깔ㆍ규격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연성생활폐기물 및 가연성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6ㆍ12ㆍ26, 1999ㆍ8ㆍ9,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합성수지(PE)를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필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엷은 녹색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1999ㆍ8ㆍ9, 2002ㆍ10ㆍ1, 2009ㆍ7ㆍ30, 2011ㆍ12ㆍ7〉
③ 종량제 봉투의 색깔ㆍ용량ㆍ크기ㆍ두께 및 재질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제목개정 2011ㆍ12ㆍ7〕 〈개정 1996ㆍ12ㆍ26, 2002ㆍ10ㆍ1, 2011ㆍ12ㆍ7〉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생분해성 수지 또는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8ㆍ9, 2009ㆍ7ㆍ30, 2011ㆍ12ㆍ7〉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PE)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함량,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봉투의 규격 등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8ㆍ9, 2002ㆍ10ㆍ1, 2009ㆍ7ㆍ30, 2011ㆍ12ㆍ7〉
⑤ 제17조부터 제18조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부터 별표 4의6 까지와 같다.〔제목개정 2011ㆍ12ㆍ7〕 〈개정 2002ㆍ10ㆍ1, 2011ㆍ12ㆍ7〉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2011ㆍ12ㆍ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도로변 또는 하천등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1ㆍ12ㆍ7〕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19조의2(종량제 봉투판매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1.「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3.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귀속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④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ㆍ8ㆍ9〕〔제목개정 2011ㆍ12ㆍ7〕 〈개정 2011ㆍ12ㆍ7〉
제19조의3(종량제 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규격봉투판매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가격으로 환급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봉투판매소와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위탁판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본조신설 2002ㆍ10ㆍ1〕〔제목개정 2011ㆍ12ㆍ7〕
제20조(생활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6ㆍ11ㆍ16, 2008ㆍ3ㆍ3, 2011ㆍ12ㆍ7〉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별표 1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전자지불제도 또는 고지서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 제1항제3호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③ 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가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21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ㆍ12ㆍ7〕 〈개정 2011ㆍ12ㆍ7〉
제22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 채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2011ㆍ12ㆍ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ㆍ12ㆍ26, 2011ㆍ12ㆍ7〉
제24조(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 등) ① 처리장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에게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1.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잔재물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는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ㆍ운반ㆍ처리계약시 포함된 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2ㆍ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을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3ㆍ3, 2011ㆍ12ㆍ7〉
제26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그 밖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제27조 삭제 〈2001ㆍ6ㆍ21〉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2ㆍ7〉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12ㆍ26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8ㆍ9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2001ㆍ3ㆍ7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6ㆍ21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8ㆍ1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5ㆍ18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10ㆍ1 조례 제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법에 의한 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ㆍ2ㆍ5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3ㆍ29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3ㆍ22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제품중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실시한다.
부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3ㆍ3 조례 제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용쓰레기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 중인 일반용쓰레기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가연성생활폐기물 배출용으로 본다.
부칙〈2009ㆍ7ㆍ30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2ㆍ7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2ㆍ20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