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영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의 권장시설 입주자 및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등) ① 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군·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시켜야 한다.
③ 군수ㆍ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장시설에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등) ① 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제6조(문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등)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2조제5호를 “문화지구관리를 위 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