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03.12., 2010.12.15.>
제4조(추진기구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군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 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2014.12.2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6.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 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와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한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21., 2009.03.12.>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4.12.24.>
1. 지구단위계획수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사항을 조례시행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1., 2010.12.15., 2014.12.2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의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14.12.24.>
1. 임상은 「산지관리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 ⓛ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은 7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이나 제2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06.08.,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삭제 <2011.06.08.>[본조신설 2010.12.15.]
제18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 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5.]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때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삭제 <개정 2014.12.24.>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1.>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2.21., 2009.03.12., 201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경관 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에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안 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밀집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다른 주거 밀집지역과 차단시키는 지형지물은 높이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 삭제 <개정 2014.12.24.>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1.>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3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2.21.>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2.21., 2010.12.15.>
제45조의2(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24.>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 삭 제 <신설 2005.9.23.> <개정 2014.12.24.>
제49조의3(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41조및 제46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서 삭제 <2014.12.24.> [본조신설 2009.03.12.] <개정 2014.12.24.>
제49조의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9 제2호자목(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5.]
제49조의5(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별표2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하천(우리군 제외)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5.]
제5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ㆍ건설ㆍ환경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3.12.]
제58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의한 회의록의 공개를 위한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0.12.15.>
제5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제60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2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3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채·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
제63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군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하
3. 제54조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21., 2010.12.15.>
제65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0.12.15.>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5.09.23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21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2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부 칙(2010.12.15 조례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6.08 조례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조례 제 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