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5.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복지증진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와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06 조례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8.08 조례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