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정의) "재해구호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0-20>
제4조(기금의 용도) 재해구호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5조(구호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 적립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