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뜻하고, "해당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해당하는 호법면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 ①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지역 주민대표
2. 각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호법분회장, 농협조합장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운영비 범위내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해당지역 면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대표중 시장이 추천한 7명 이내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조례 존속기한 만료일 현재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