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횡성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도시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횡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병행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경관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⑨ 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추진협의체의 기능) 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터널공사(연장 1키로미터 이상)
5. 좌, 우안을 합하여 연장 2키로미터 이상 하천정비
6.「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업
9.「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 되는 공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3.「횡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횡성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15조(준용) 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9.5.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