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주택법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7.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공동주택 설계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85조 및「주택법 시행령」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강원도 주택조례」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원도의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의 부장이상 추천자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 「주택법 시행령」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