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6-23>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6-23>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4]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 다목·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디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9.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더라도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이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0.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경유하는 여행 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출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06-23]
附則
①(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規則) 仁川市規則第135號 仁川市施費規則은 이 條例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5-04-09 조례 제429호>
이 條例는 1965年 3月4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24 조례 제531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規則) 仁川市規則 第182號 仁川市洞長旅費規則은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廢止한다
附則 <1968-07-29 조례 제551호>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5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2-09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18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1-1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4-02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8-2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26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6-09-15 조례 제98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는 규정에 의한 지급 절차를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삭제 1976-09-15>
부칙 <1977-11-1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2-02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7-21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11-0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197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1-29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6-27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조례 제1184호 인천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0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08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9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19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23 조례 제4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