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와 시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시와 자치구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①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당해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시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