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99·12·31〉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1〉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다음 제2호에 해당한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신설98.11.14>
제13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 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제14조(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85ㆍ10ㆍ30〉
부 칙〈85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1.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
5568 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우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
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 이 1998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6월30일에 해
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6월30일,2000
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
간은 1998년12월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
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9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