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 및 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ㆍ3ㆍ23〉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 및 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개발국장 〈개정 2007ㆍ7ㆍ2〉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읍ㆍ면ㆍ동장 〈신설 2009ㆍ7ㆍ30개정 , 2010ㆍ3ㆍ23〉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읍ㆍ면ㆍ동 경리담당주사 〈개정 2007ㆍ7ㆍ2, 2010ㆍ3ㆍ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3ㆍ2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ㆍ7ㆍ30〉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06ㆍ11ㆍ16〉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ㆍ7ㆍ30〉
1. 당연직 위원: 예산공보담당관, 시민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축산임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9ㆍ7ㆍ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7ㆍ7ㆍ2〉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3ㆍ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ㆍ7ㆍ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ㆍ7ㆍ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및「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및「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ㆍ7ㆍ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2009ㆍ7ㆍ30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3ㆍ23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