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광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 등)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내관광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시 시내관광(이하"시내관광"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내관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내관광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15조(지원범위) ①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제1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12.15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