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거두는 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에게 다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와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에 대해
제4조(재활용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수 있고,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1과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불순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의2 규정에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배출자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9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2.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장(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다방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 영업장(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배출자는 법 제15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재활용하거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 퇴비 등으로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장 운영주체(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조건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자의 준수사항)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7조제1호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연간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 (자가ㆍ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9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인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 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부여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보관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과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2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와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및 영 제6조제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 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와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대행계약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9조제2항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법·영·규칙 및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배출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재활용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해 그 적정 재활용과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