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별표4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2000.5.30.)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00. 5. 30.)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0. 5. 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페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1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00.5.30.)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를 다음 각 호의 불순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타 위 각 호의 물질과 같이 동물에 유해를 가하는 불순물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1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00. 5.30.)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개정2000. 5.3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00. 5. 30.)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인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인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2000.5.30.)
1.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0.5.30.)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0.5.30.)
③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2000.5.30.)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및 운영주체에게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
②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00.5.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00.5.30.)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의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④군수는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