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2조 규정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기금의 재원)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3.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6. 그 밖에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정비기금은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의 일부를 협약을 통해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2.11.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3.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정비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2.11.23.>
제13조(융자 등)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2. 분임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3. 정비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주무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정비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0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3)「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11.23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4항 중 "교통 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22) 생략
부칙 <2015.6.17.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