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 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허가 대상시설) ①영 제24조 제5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 (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영 제24조제5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의 시설은 10년 이내
2. 영 제24조제5항제4호 제6호 제10호의 시설은 5년 이내
3. 영 제24조제5항제9호 및 제2조 각 호의 시설은 3년 이내
제4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
제6조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택출입을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법 제54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이의 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