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영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고 제
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경주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명령관과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영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