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ㆍ1ㆍ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0ㆍ1ㆍ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9ㆍ1ㆍ12〕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이천시 관용자동차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ㆍ1ㆍ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ㆍ13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
부칙〈2009ㆍ1ㆍ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