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 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금액을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300원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본조 신설 2008.1.4.]
제11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 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사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신설 ’99. 3. 5> <개정 2001. 5. 4, 2003. 12. 19, 2005.6.24.>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 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금액을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본조신설 2011.7.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3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 3. 30, 2003. 12. 19>
1. 「조세 특례 제한법」제121조제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2001. 5. 4> <개정 2005.6.24.>
제23조의4(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1. 5. 4개정 , 2003. 12. 19>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5(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2. 19, 2005.6.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6. 24 조례 제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6. 24 조례 제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 23 조례 제2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 18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정부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2. 의정부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3. 의정부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2. 2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3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5. 8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9. 2. 9 조례 제1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5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08 조례 제1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졸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5. 04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 3. 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19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6. 24 조례 제21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 23 조례 제2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3. 6 조례 제21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8.14 조례 제22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1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22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8.14 조례 제22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226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제15조의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제15조의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3.17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7. 7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부과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환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