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8., 200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8.>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 설 개선 및 영업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영업자에게 융자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 귀속비율에 따른다.[전문 개정 2006.11.8.전문 개정 <개정 2009.12.31.>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4항·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6.11.8.전문 개정 <개정 2009.12.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한다.[전문 개정 2006.11.8.전문 개정 <개정 2009.12.31.>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12.3.14.>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13조(융자신청등) 제13조(융자신청등 )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 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할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과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중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중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중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0)「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