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ㆍ임시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이천시 지방세입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징수독려,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포상금지급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 심의는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정리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1ㆍ3 조례 제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