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향상,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제2조(명칭과 위치)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관내대출"이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7."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시장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의 이용일 및 시간) 도서관의 이용일과 시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 자료의 대출과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4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외대출) ① 하남시에 거주하고 본인의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한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남시민은 도서관회원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③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세법 준용)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의 기증)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나 오·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에 한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담당주사가 된다.
제26조(실비변상)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제28조(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직장·지식정보 취약 계층 등 모든 시민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⑤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하남시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14.>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전 등의 기부) 시장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159호, 2013.3.14>(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