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제3조(과태료)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ㆍ8ㆍ8〉
제4조(권한위임) 시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8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7ㆍ30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8ㆍ8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